여야 ‘특권 버리기’ 경쟁

여야 ‘특권 버리기’ 경쟁

입력 2012-06-25 00:00
수정 2012-06-25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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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폐지·국민소환제 등

민주통합당은 24일 국회의원 연금제도를 19대부터 폐지하고, 영리목적의 겸직 금지 및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도입 등을 담은 국회의원 특권 개혁안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의 선제적인 특권폐지 움직임과 맞물려 대선 표심을 잡기 위한 여야의 특권 버리기 경쟁이 불붙은 양상이다.

민주당은 단 하루만 국회의원으로 재직해도 만 65세 이후 평생 매월 120만원을 지급하는 현행 연금제를 19대 국회의원부터 전면 폐지하고, 18대 이전 전직 의원들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근속 및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유죄 확정 판결 등 법적 결격 사유가 없는 의원에 한해 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국회법을 개정해 국회의원이 돈을 받는 겸직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19대에서도 변호사, 교수, 사외이사 등을 겸직해 세비 이외의 보수를 받는 이른바 ‘투잡스’(two jobs) 의원은 24명에 이른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과 달리 민주당은 국회의원 특권 개혁안을 공청회와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결정해 실질적인 제도로 정착시키겠다.”면서 “새누리당의 무노동 무임금 행태는 진정성이 없는 포퓰리즘 정치로 민주당은 수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임기 중이라도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중대 과오를 저지른 의원에 대해 해당 지역 유권자가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도 당론으로 추진한다. 위헌 논란 및 정쟁 수단으로서의 악용을 막기 위해 소환 요건 강화 등 보완 장치를 마련해 입법한다는 방침이다.

또 직무행위로 볼 수 없는 수준의 모욕, 폭력, 사생활 침해, 명예 훼손 등에 대해 국회윤리특위의 기능을 강화해 징계 실효성을 높이고, 불체포특권이 국회의원 개인비리의 방패 수단이 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민주당의 특권 개혁안 추진에는 ‘초선의 힘’이 크게 작용했다. 김광진 의원 등 초선 16명이 지난 20일 처음으로 연금제 폐지 법안을, 황주홍 의원 등 초선 11명이 국민 소환제를 발의하는 등 초선들의 거침없는 특권 거부 행보가 지도부를 추동했다는 평가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2012-06-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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