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제민주화 법안 윤곽

與 경제민주화 법안 윤곽

입력 2012-06-25 00:00
업데이트 2012-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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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 정기 직권조사… 위반땐 형사고발·금융소득 과세기준 4000만원→2000만원

새누리당이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이어 경제민주화 실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당내 6대 국회 쇄신 관련 TF가 활발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책위 산하 ‘100% 국민행복실천본부’도 법안 발의를 서두르고 있다. 4·11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48건의 법안 가운데 28건이 곧 제출될 예정이다. 비정규직 차별금지 관련법 등 17건은 이미 발의를 마쳤다.

28건에는 특히 재벌 규제 및 조세특례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경제민주화 분야 법들이 집중돼 있다. ‘동등한 출발선’과 ‘공정한 시장거래’를 키워드로 하는 새누리당의 경제 민주화 정책 방향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우선 재벌 규제와 관련, ‘담합 관련 집단소송법’을 제정해 고질적인 담합 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경제 민주화 정책 중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는 친족 회사와의 내부거래에 대해 정기적으로 직권 조사를 벌이는 방안을 새로 담을 계획이다. 대상은 친족이 소유한 지분 비율이 일정 수준, 예컨대 20%를 넘는 기업과, 실질적으로 친족이 지배하는 회사다. 직권조사를 통해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형사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이 3분의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진출도 법적으로 규제된다.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의 시장 진출에 사실상 제동을 건 셈이다.

조세와 관련해서는 직불카드사용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4000만원에서 단계적으로 2000만원까지 낮춰 금융소득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일자리·보육 및 교육에 관한 법안 등도 제출 예정 법안에 포함돼 있다. 주거 분야의 경우 지자체 중심의 임대료 심의기구를 신설해 효율적으로 임대료를 조정하고, 공공이나 민간이 보유한 토지를 장기 임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될 경우 저소득층 국민들의 주거 비용 부담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또 주택임대차보호법도 개정, 전·월세 가격 급등 지역에 제한적으로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한시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20~31세 청년 근로자들에 대해 세제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후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60세 정년 의무화를 공공부문과 대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2012-06-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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