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무노동 무임금은 전시·포퓰리즘 정치”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의원 특권 폐지 방안’을 발표하면서 “새누리당이 내놓은 무노동 무임금 제도는 전시 정치, 포퓰리즘 정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정책위의장은 “국회 개원 여부가 무노동의 기준이라면 앞으로 새누리당은 국회가 열리지 않는 달, 날의 세비는 계속 받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향후 국회법 개정을 통해 ‘면책 특권’이라는 이름하에 선거 전 무책임한 폭로전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할 예정이다. 다음은 일문일답.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이 24일 국회 대표실에서 국회의원 특권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홍근 의원, 김영주 의원, 신경민 의원, 이 정책위의장, 홍영표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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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법은 국회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직무 행위로 볼 수 없는 각종 수준의 발언이 난무하는 게 사실이다. 향후 국회법에서 세분화해 규정할 예정이다.
→영리 목적의 겸직 금지 경우 법 개정 이전에 당 자체 내에서 적용 가능하지 않나.
-일시적으로 몇몇에게 겸직을 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적 장치를 통해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 반드시 관련 법을 통과시키겠다.
→새누리당과 다른 점은.
-새누리당은 오래전부터 국회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했지만 당론으로 제시한 게 없다. 정치권에서 중요한 게 실천이다. 새누리당이 내놓은 무노동 무임금은 전시 정치, 포퓰리즘 정치다. 국회 개원 여부가 무노동의 기준이라면, 국회가 열리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세비를 받지 않아야 한다. (세비를) 받지 않는다면 새누리당의 진정성을 믿을 것이다.
→국민소환제는 통합진보당의 특정 인사를 겨냥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특정인을 겨냥한 제도는 항상 실패한다. 이번 대책을 마련하면서 지속가능한 법안을 만들려고 노력했다. 국민소환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잘못 운영되면 역기능이 많다. 국회법에 의한 제명 가능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작동이 안 될 때, 대외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선에서 (국민소환제) 도입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국회의원의 외부 강의 참여에 대한 ‘보수의 적정성’은 어떻게 정하나.
-국회의원은 강연, 출판 등 기타 유사 활동에 대해 통상적·관례적 이상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통상적·관례적 이렇게 해 놓으니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게 된다. 윤리 규칙 등에 구체적 금액 규정을 넣을 생각이다.
송수연기자 songsy@seoul.co.kr
2012-06-25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