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법 입법 청원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법 입법 청원

입력 2012-06-26 00:00
업데이트 2012-06-26 13:3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법 청원서가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통합당 이종걸 김상희 의원과 통합진보당 김제남 의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으로 참여연대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이 제출한 청원서를 소개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 법원이 최근 처분 취소 판결을 내리자, 아예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제도화하려는 것이다.

청원서에서는 영업시간의 경우 백화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대형마트 등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고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휴업하도록 했다.

다만, 명절과 연말 등에는 영업시간을 연장하거나 월 두 차례에 한해 일요일과 공휴일에도 영업할 수 있도록 했다.

청원서에서는 또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 점포도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 포함시켜 농협하나로마트도 적용받도록 했으며,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