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땐 정당보조금 줄이자”

“국회 파행땐 정당보조금 줄이자”

입력 2012-06-27 00:00
수정 2012-06-27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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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근, 政資法 개정안 발의

국회 파행의 책임을 국회의원은 물론 정당에도 지우는 방안이 추진돼 귀추가 주목된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26일 국회 개원이 지연되거나 파행할 경우 정당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원 지연 일수가 30일 이내일 때는 경상보조금의 5%, 60∼90일에는 15%, 120일 이상이면 최고 30%까지 국고보조금을 각각 삭감할 수 있도록 했다. 정기국회 회기 중 휴회 결의 없이 파행할 경우 지연일수가 10일 이내이면 5%, 20∼30일은 15%, 40일 이상이면 최고 25%를 각각 감액하도록 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야 정당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113억 4900만원, 민주당(현 민주통합당) 112억 3100만원, 자유선진당(현 선진통일당) 22억 8100만원, 미래희망연대 22억 4600만원, 민주노동당 20억 700만원, 진보신당 7억 6400만원 등 총 333억원이었다.

이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정치자금 혜택을 누리면서 개원 국회나 예산 국회를 볼모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큰 문제”라면서 “이제 대안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당의 ‘무노동무임금TF’가 주최한 공청회에서도 국고보조금 삭감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 기류가 우세했다. TF팀장인 이진복 의원은 “관련 전문가들은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주는 원칙과 목적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어 당론으로 추진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2-06-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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