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호창 “삼성ㆍLG 담합과징금 부당감면”

송호창 “삼성ㆍLG 담합과징금 부당감면”

입력 2012-06-27 00:00
업데이트 2012-06-2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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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감면 인정에 문제 없어”

민주통합당 송호창 의원은 27일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가 2006년에 자진신고한 담합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소 3천3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하는데도 338억원을 부과하는데 그쳤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공정위가 지난 15일 공개한 ‘TFT-LCD 국제담합 의결서’를 분석한 결과, 담합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부당한 ‘과징금 감면, 리니언시(자진신고제) 적용’ 등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유럽연합(EU)이 삼성과 LG의 담합행위를 이미 처벌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의 20%를 감액했고, 담합 기간 생산돼 대부분 내부에서 거래된 제품에 대해서도 ‘내부거래는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30%를 추가 감액했다.

송 의원은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는 2006년 7월에 담합행위를 자진신고(리니언시)해 과징금을 면제받거나 감액 혜택을 받은 이후에도 같은 해 12월까지 담합행위를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공정위가 법령을 무시하고 리니언시를 부당하게 적용해 삼성전자는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았고 LG디스플레이는 과징금 50% 감액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2006년 당시는 위원회의 결정 전까지 담합행위를 중단하면 감면 지위를 취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다”며 “공정위 의결이 있었던 2011년 10월 이전에 공동행위를 중단했기 때문에 감면 인정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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