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감면 인정에 문제 없어”
민주통합당 송호창 의원은 27일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가 2006년에 자진신고한 담합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소 3천3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하는데도 338억원을 부과하는데 그쳤다고 주장했다.송 의원은 공정위가 지난 15일 공개한 ‘TFT-LCD 국제담합 의결서’를 분석한 결과, 담합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부당한 ‘과징금 감면, 리니언시(자진신고제) 적용’ 등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유럽연합(EU)이 삼성과 LG의 담합행위를 이미 처벌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의 20%를 감액했고, 담합 기간 생산돼 대부분 내부에서 거래된 제품에 대해서도 ‘내부거래는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30%를 추가 감액했다.
송 의원은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는 2006년 7월에 담합행위를 자진신고(리니언시)해 과징금을 면제받거나 감액 혜택을 받은 이후에도 같은 해 12월까지 담합행위를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공정위가 법령을 무시하고 리니언시를 부당하게 적용해 삼성전자는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았고 LG디스플레이는 과징금 50% 감액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2006년 당시는 위원회의 결정 전까지 담합행위를 중단하면 감면 지위를 취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다”며 “공정위 의결이 있었던 2011년 10월 이전에 공동행위를 중단했기 때문에 감면 인정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