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장성, 부하 장교부인에 사기로 고소당해

해군장성, 부하 장교부인에 사기로 고소당해

입력 2012-06-28 00:00
업데이트 2012-06-28 11:5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현역 해군 준장과 배우자가 후배 부인들로부터 고소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8일 해군에 따르면 현역 장교 부인 A씨는 현역 준장 B씨와 배우자 C씨가 돈을 빌려가 갚지 않고 본인의 진급 등 인사 청탁을 위해 사용했다며 사기 및 뇌물공여죄 혐의로 군 검찰에 고소했다.

수사 결과, C씨는 1998∼2011년에 걸쳐 남편의 급여 외 다른 수입이 없으면서도 고리의 이자로 수 억원을 빌려 쓴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본부 고등검찰단은 “B준장의 의도적인 가담 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며 뇌물 공여 등의 혐의는 없었다”면서 “추가 수사는 민간 수사기관에 이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군본부는 B준장은 배우자의 행위를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 조치를 소홀히했다는 이유로 품위손상의 책임을 물어 견책처리했다. B준장은 이달 말 전역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