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부정경선 비례대표 퇴출법안 발의

심재철, 부정경선 비례대표 퇴출법안 발의

입력 2012-06-28 00:00
업데이트 2012-06-28 13:0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28일 당내 경선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난 비례대표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의원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당내 경선의 부정행위 때문에 당의 징계를 받은 자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도록 하고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등록 무효가 되도록 했다.

또 비례대표의 경우 당내 경선의 부정행위 때문에 당으로부터 제명조치를 받은 당선인은 ‘당선무효’가 되도록, 의원은 ‘퇴직’하도록 했다.

심 의원은 “일부 정당의 비례대표 경선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나면서 국회의원 자격을 두고 논란이 있다”며 “해당 정당이 제명 조치까지 했지만 의원 신분을 유지해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