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쇠고기 등 식품안전 관리방안 발표

정부, 쇠고기 등 식품안전 관리방안 발표

입력 2012-06-28 00:00
업데이트 2012-06-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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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축산식품 이력관리제 강화, 수입식품체계 관리제 도입, 주류(酒類)에 대한 식품위생법 적용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오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과제를 심의ㆍ의결했다.

정부는 먼저 미국 광우병 발생 등에 따른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현재 쇠고기 국내유통량의 25% 수준인 전자적 거래신고량을 2015년까지 80%로 확대하기로 했다.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2013년부터 농장단위 이력제를 전면 도입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 유럽연합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식품 수입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수입식품 체계 관리방안도 의결됐다.

여기에는 수입식품 현지조사와 수입자 책임강화 등을 통해 사전예방체계를 수립하는 한편 과거 위반 이력 등에 따라 수입자와 수입품에 대해 차등 기준을 적용해 관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일부 주류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주류도 식품위생법상 관리대상에 포함해 음료와 동일한 위생시설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식품안전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민생문제”라며 “정부합동점검을 통해 마련한 제도개선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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