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만60세 정년, 법적 의무화 추진”

황우여 “만60세 정년, 법적 의무화 추진”

입력 2012-08-01 00:00
수정 2012-08-01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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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31일 “현재 권고 사항으로 돼 있는 만 60세 정년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오전 교섭단체대표 라디오연설을 통해 “노후에도 일할 의지가 있고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직업 안정성을 꾀하는 것이 최선의 노후대책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공공부문과 대기업부터 우선 시행될 수 있도록 권고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49~57세로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를 비롯한 고령층을 공략한 정책이다.

황 대표는 “높은 집값과 아이들 교육비로 정작 본인의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분들도 있다 보니 노인 가구의 빈곤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한 뒤 “시니어 세대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더욱 가속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현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에서는 ‘사업자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권고사항으로만 명시돼 있는 점을 꼬집었다. 일반 기업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황 대표는 또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고용형태를 다각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정년 연장을 추진할 경우 기업에 대한 부담과 청년 일자리 창출과 상충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년 연장 법제화와 임금피크제가 함께 연계되도록 할 방침이다.

황 대표는 “기업체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하되 장기적으로는 대다수 선진국들이 하는 것 같이 정년을 만 65세로 늘리고 2020년에는 70세까지 늘려 궁극적으로는 정년 제도가 무색해지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2-08-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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