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5년 만에 문 닫는 특임장관실

[정부조직개편] 5년 만에 문 닫는 특임장관실

입력 2013-01-15 00:00
수정 2013-01-1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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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5일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 가운데 하나가 특임장관실 폐지다.

특임장관실은 김영삼 정부 시절의 정무장관실이 김대중 정부 들어 폐지됐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11년 만에 부활한 조직으로, 부활 5년 만에 다시 문을 닫게 됐다.

유민봉 인수위 국정기획조정 분과 간사는 브리핑에서 특임장관실 폐지와 관련, “현재 특임장관의 정무기능은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에 분산돼 있는데 앞으로는 각 부처 장관이 직접 정무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리가 돼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정부조직법 제17조에 따른 특임장관은 고유 업무가 있는 다른 장관과는 달리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나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특정 사무를 수행하는 무임소 장관을 뜻한다.

산하에는 차관 1명을 비롯해 40명 안팎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

과거 정무장관이 국회를 상대로 하는 정무 1장관, 양성평등 업무를 담당하는 정무 2장관으로 나뉘어졌던 것과 달리 이명박 정부의 특임장관은 해외 자원개발이나 투자유치 등과 같이 여러 부처와 관련되면서도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핵심 국책과제 전담을 목표로 출범했다.

조직 특성이 정부와 여야 간 소통 및 가교역할을 하는 과거의 정무장관과 비슷하지만 성격과 역할에서는 큰 차이가 있는 셈이다.

특임장관에는 주로 친이(친이명박)계 실세가 임명됐다. 초대 주호영 전 장관에 이은 이재오 전 장관, 현재 고흥길 장관에 이르기까지 3명 모두 친이계 실세로 분류된다.

특히 옛 친이계 좌장이자 서울지역 5선 국회의원인 이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책과제인 4대강 사업과 함께 자신의 정치철학인 분권형 개헌을 주도해 ‘4대강ㆍ개헌 전도사’로도 불리기도 했다.

이런 이유 등으로 특임장관실은 항상 중립성 시비에 휘말렸다. 야권에선 줄곧 특임장관실에 대해 ‘옥상옥 조직’. ‘청와대 하명 집행부처’ 등의 비판을 제기해 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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