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양성화 발벗고 나선 세정당국] 47조원 밀수·탈세 뿌리 뽑는다

[지하경제 양성화 발벗고 나선 세정당국] 47조원 밀수·탈세 뿌리 뽑는다

입력 2013-03-28 00:00
업데이트 2013-03-28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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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단속인력 2배로 늘려

백운찬 관세청장이 27일 서울 강남구 논현2동 서울세관에서 열린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단 발대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백운찬 관세청장이 27일 서울 강남구 논현2동 서울세관에서 열린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단 발대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관세청은 27일 수출입 등 대외거래를 악용한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국가재정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하경제양성화추진단’을 가동했다.<서울신문 3월 8일자 1, 6면>

김철수 관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기업심사와 범칙조사 등 단속 인력을 기존(38개팀 223명)보다 배로 늘린 73개팀 431명으로 확대했다.

세관 업무와 관련된 지하경제는 밀수와 탈세, 불법 외환거래 등으로 연간 4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추진단은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세수 확보 대책을 마련, 연간 1조 5000억원 이상의 세수를 확보하는 등 조세 정의 구현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본·지사 간 특수거래관계 등을 악용한 조세회피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다국적기업 등 특수거래 관계 업체는 5000여개로 국내 수입 비중은 31%에 불과하나 최근 3년간 관세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액은 전체 70%인 2100억원에 달했다. 수입 가격을 낮춰 관세를 탈루하고, 국내 판매로 증가한 이익은 해외 본사 등으로 송금하는 방식 등이다.

해마다 확대되고 있는 재산 해외도피 및 자금 세탁 등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 과세권 확보와 동시에 역외탈세를 적극 차단하기로 했다. 고세율 농산물과 귀금속 등 직접 밀수 위험이 높은 품목에 대한 추적도 치밀해진다. 밀수는 관세 포탈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무자료 거래돼 내국세 탈루로 이어지고 있다. 특혜 세율이 적용되는 자유무역협정(FTA) 악용 및 과다 환급에 대한 조사도 강화한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3-03-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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