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문화재 주변 집회·시위 못하게 법률 바꾼다는데

[생각나눔] 문화재 주변 집회·시위 못하게 법률 바꾼다는데

입력 2013-05-07 00:00
업데이트 2013-05-07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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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현 자유가 우선 vs 문화재 훼손은 막아야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먼저인가, 국가 문화재 보호가 먼저인가.”

문화재 주변의 집회·시위 금지를 놓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6일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이 농성을 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문화재 주변의 집회·시위 금지를 놓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6일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이 농성을 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지난달 변영섭(왼쪽) 문화재청장이 덕수궁 담장 서까래 보수 현장을 찾아 공사 과정을 살펴보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달 변영섭(왼쪽) 문화재청장이 덕수궁 담장 서까래 보수 현장을 찾아 공사 과정을 살펴보는 모습.
연합뉴스
주요 문화재 주변의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법률 개정안이 최근 여당 쪽에서 잇달아 발의되면서 헌법상 집회·시위의 자유와 문화재 보호 의무 사이의 우선권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안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대한문 훼손 등 각종 집회 등으로 문화유산이 희생당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대한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한다. 반면 시민단체에선 “집회 금지 권한을 쥔 기관장 마음대로 확대해석하는 등 시민권이 농락당할 우려가 있다”며 반발한다.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이 지난 4일 낸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지정 문화재 주변의 집회·시위로 문화재에 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될 때 문화재 관리자 요청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 시위 금지·제한을 통고할 수 있도록 했다. 위반 시 형량도 대폭 높였다. 기존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지만 개정안은 벌금을 2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앞서 지난달 같은 당 한선교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목조 문화재가 대부분이라 훼손된 뒤 복구하려면 막대한 비용과 시간, 인력이 들 뿐만 아니라 복구해도 이전 가치를 온전히 유지하기 어렵다”면서 “최소한 국보급 문화재 주변 집회·시위는 제한, 금지할 근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도심 안 강성 집회로 문화재들이 수난을 당하는 사례가 잦아진다고 주장한다. 지난 3월 서울 덕수궁 앞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시위 때는 사적 124호 대한문 앞의 농성천막 화재로 담장 지붕 서까래 일부가 훼손됐다. 앞서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때는 사적 제117호인 경복궁 서쪽 담장 일부와 기왓장이 파손됐다. 덕수궁, 대한문 주변에서는 최근 3년간 479차례의 집회가 벌어졌다. 시위 참석 인원은 10만 9455명에 이른다.

그러나 개정안이 경찰이나 문화재 기관장의 임의적인 판단대로 적용되면 최소한의 집회·결사권마저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도심 안에 각종 문화재가 산적한 우리나라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법률 개정안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박경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 자체를 위험 요소로 보는 법은 전 세계적으로도 없다”면서 “2003년 주요 외국 공관 근처의 시위를 금지한 법안이 위헌 판결을 받았는데도 개정안은 오히려 구시대적으로 가는 역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집회·시위가 잦은 기업 등은 개정 법을 악용하는 사례도 나올 것이란 지적도 있다.

민주노총 정호희 대변인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실제로 서울 시내에서 대규모 집회를 할 수 있는 장소가 거의 없어지는 셈”이라면서 “기본권을 침해하는, 명백히 과도한 입법”이라고 반대했다.

정민영 변호사는 “발의된 법안은 문화재와 가까운 장소에서 집회를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의사 표현이 원천적으로 봉쇄될 여지가 있다”면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되지 않도록 국회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3-05-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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