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사업장 유해물 과징금 매출액의 ‘최고 2.5%’ 상한선으로

단일사업장 유해물 과징금 매출액의 ‘최고 2.5%’ 상한선으로

입력 2013-05-07 00:00
업데이트 2013-05-07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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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관리법 개정안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 의결 안팎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수정 의결됨에 따라 후속 입법 작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삼성전자의 불산 누출 사고 등을 계기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사고 기업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비판에서는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정안 원안에 비해 수정안의 처벌 수위가 완화됐다는 ‘후퇴 논란’, 반대로 기업에 지나치게 높은 부담을 지웠다는 ‘과잉 제재 논란’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심사소위가 의결한 수정안에서도 이러한 고민들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유해 화학물질을 배출한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원안에서는 ‘기업 전체 매출액’으로 규정했으나 수정안에서 ‘해당 사업장 매출액’으로 바꾼 게 대표적이다. 이렇게 바꾸지 않으면 여러 사업장에서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는 대기업의 경우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兆) 단위 매출을 올리는 대기업들의 경우 사고 한 번으로 1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때 과징금 부과 기준으로 매출액 대신 영업이익으로 하자는 의견도 제시됐지만, 영업이익이 기업에 따라 편차가 크다는 점 등 형평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불발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과징금 부과율도 원안의 ‘최고 10%’와 달리 수정안에서 ‘최고 5%’로 하향 조정한 것도 눈에 띈다. 당초 법사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최고 1%’를, 환경노동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환경부 등은 ‘최고 10%’를 각각 주장하며 팽팽히 맞선 것이다. 이 문제를 놓고 법안심사소위에서 진통이 거듭되자 양측의 중간 지점에서 절충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치적 타협의 산물인 셈이다.

특히 단일 사업장에 한해서는 매출액의 ‘최고 2.5%’를 상한선으로 설정했다. 이는 사업장이 한 곳뿐인 중소기업이나 하청업체 등의 부담을 줄여 주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회사도 살리면서 적절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마련하자는 데 여야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남은 관심은 법안 처리 시점이다. 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한 교통정리가 끝난 시간 문제로 해석된다. 다만 4월 임시국회 내 처리 여부는 속단할 수 없다. 민주당은 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아직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다른 법안부터 다뤄야 한다는 방침이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3-05-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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