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신청시 외국범죄경력증명 제출 의무화

귀화신청시 외국범죄경력증명 제출 의무화

입력 2013-05-30 00:00
업데이트 2013-05-3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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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기관장·주재관 회의…글로벌 외국인정책 방안 논의

연말부터 외국인이 귀화를 신청할 때에는 본국에서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홍콩 방문시 자동출입국심사 시스템을 이용해 편리하게 홍콩을 드나들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기관장과 20개 해외주재관 등 5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도 전국 출입국기관장 및 재외 주재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글로벌 외국인정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논의된 추진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귀화 신청시 본국에서의 품행을 판단할 수 있는 본국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는 건전한 국가 구성원을 확보하고 우리 사회 구성원이 되고자 하는 귀화신청자와 국민과의 조화를 이루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지난 4월말 현재 우리나라를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총 12만여명을 넘어섰으며 최근 3년간 매년 평균 2만3천여명이 귀화허가를 신청하고 있다.

미성년자나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20년 이상 계속해 합법적으로 거주한 외국인은 면제된다.

이와 함께 이르면 연말부터 홍콩을 방문시 자동 출입국심사 시스템을 이용해 한층 편리하게 홍콩을 드나들 수 있게 된다.

지난 3월 홍콩과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이용에 합의한 법무부는 조만간 홍콩정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해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는 현재 홍콩을 방문하는 우리나라 국민이 연간 100만명을 넘어서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홍콩과 자동 출입국심사 상호이용이 시행되면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와 두 번째로 자동출입국심사를 공유하게 된다.

법무부는 또 결혼이민비자 발급시 부부간 의사소통 가능여부와 한국인 배우자의 부양가능여부를 심사하고 결혼이민자 초청을 5년 내 한 번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우수한 능력을 가진 젊은 해외동포 유치를 위해 ‘청년 우수인재’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 기준도 완화하고, 외국인 유학생이 다니는 학교 담당자도 전자민원을 통해 유학생의 체류기간연장 등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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