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두환 추징법 6월국회서 통과시킬 것”

민주 “전두환 추징법 6월국회서 통과시킬 것”

입력 2013-06-05 00:00
업데이트 2013-06-05 00:0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與 “공소시효 연장 위험” 난색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가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드러나 비자금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의 통과 의지를 밝혔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 환수를 위해 ‘전두환 추징법’을 6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며 “새누리당도 정의를 되찾는 데 기꺼이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은 기업뇌물로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1997년 대법원에서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지만 1673억원에 대해서는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면서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이 1673억원에 대한 추징 시효가 올 10월에 끝나지만 검찰이 추징시효 전에 은닉 재산을 찾아내면 다시 3년이 연장된다.

나아가 국회는 현행 3년인 추징금 공소시효를 늘리거나 추징금을 미납하면 강제노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전 전 대통령 재산추징 관련 제·개정 법안은 민주당 4건, 진보정의당 1건 등 5건이다.

김동철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 고위공직자에 대한 추징 특례법안’은 불법수익으로 형성됐다고 볼 만한 개연성이 있는 가족의 재산은 취득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게 하고 소명이 안 되는 재산의 80%는 불법으로 간주해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몰수·추징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새누리당은 공소시효 연장 위험이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법안 처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다만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과 관련, 역외 탈세가 확인될 경우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2013-06-05 5면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