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통과에 “與 책임져야”

野,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통과에 “與 책임져야”

입력 2013-06-11 00:00
업데이트 2013-06-11 16:5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민주당 등 야권은 11일 경남도의회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강행 처리해 폐업된 진주의료원의 존립근거마저 없앤 데 대해 맹비난하면서 이를 막지 못한 새누리당에 연대책임을 물었다.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불법 날치기 통과이기 때문에 해산 조례안은 원천 무효”라며 “날치기 통과시킨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새누리당 도의원들은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새누리당은 해산 조례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런 입장에 반해 조례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홍 지사와 도의원들에 대해 책임정치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홍 지사의 만행과 폭거를 반드시 따져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새누리당이 조례안 통과 연기신청과 도의원들의 자유투표 등을 운운한 게 모두 정치쇼에 불과했다”면서 “홍 지사와 새누리당은 공공의료파괴자로 역사에 길이 오명을 남길 것”이라고 비난했다.

진보정의당 이정미 대변인도 성명에서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약속하며 진주의료원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생색내더니 뒤로는 홍 지사가 제멋대로 날뛰도록 방조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복지를 후퇴시킨 폭거에 대해 국민과 경남도민은 새누리당을 준엄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