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 노동 관련 법안 제출 러시

6월 국회, 노동 관련 법안 제출 러시

입력 2013-06-14 00:00
업데이트 2013-06-14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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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시간·근로조건 등 다양

노동 문제가 정치권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국회에 관련 법안들의 제출이 쏟아지고 있다.

제출된 법안들은 임금, 노동시간, 근로조건 등에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이 주조를 이루고 있다.

먼저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사업주의 파산선고, 회생절차 개시, 도산 때 국가에 임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를 ‘퇴직 근로자’에서 ‘퇴직 근로자 및 재직 중 근로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김성태 의원은 최저임금 결정기준 요소에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을 추가하는 등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경우 벌금 상한을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과태료 상한을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논란이 되는 통상임금과 관련, 통상임금에 현행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상여금을 포함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반영되면 이를 토대로 산출하는 초과근로수당 및 퇴직금도 늘어나게 된다.

역시 같은 당 김경협 의원은 정부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5년마다 이들 근로자에 대한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근로조건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해야 하며, 사용자는 차별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민주당 김관영 의원은 현행법상 청년의 범위를 ‘15세 이상 29세 이하’에서 ‘15세 이상 39세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실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청년의 범위를 29세 이하로 한정해 고용의무를 부과하면 상대적으로 30대 미취업자의 취업기회를 박탈할 우려가 있다고 김 의원은 입법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14일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시간을 구분하지 않은 근로계약의 체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포괄임금계약은 무효로 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퇴근 후 연속 휴식시간 11시간(미성년자·임산부는 12시간)을 보장하고,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주 35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다.

노동 관련 법안이 잇따라 제출되면서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에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6월 임시국회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기업의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상임금 산정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 쟁점 법안으로서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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