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6개 관련 법률 시행… 60년 만에 친고죄 조항 폐지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면서 19일부터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처벌받게 된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3/06/18/SSI_2013061801204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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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953년 9월 형법 제정 이래 60년 만에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강간, 강제추행 등 형법상 모든 성범죄와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특별법의 모든 성범죄에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사라진다.
또 13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며,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장애로 형을 감경받는 것도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피해자 신원 노출 등 2차 피해에 대한 장치를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가 개시돼 개인 정보가 유출되면 피해자가 입는 정신적 피해는 더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현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경우 여전히 처벌 기준이 애매해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된 상태다. 여가부는 오는 21일 법률 개정 외에 추가 대책을 포함한 성폭력 방지 종합 대책을 발표한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6-18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