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대화록 논란 과정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논란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뜨거운 감자’였다.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지난해 10월 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서 “2차 남북 정상회담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단독 회담에서 북방한계선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내용이 기록된 비공개 대화록이 존재한다”고 처음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NLL 때문에 골치 아프다. 미국이 땅따먹기 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니까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 공동 어로 활동을 하면 NLL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며 구두 약속을 했다”는 주장이었다.새누리당은 이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은 10월 17일 새누리당 정 의원과 이철우 의원 등을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 의원은 11월 1일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대선을 이틀 앞둔 12월 17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가운데 문제의 NLL 관련 발췌록을 받았다. 지난 2월 21일 발표된 수사 결과에서 검찰은 “정 의원의 NLL 대화록 발언은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다른 관련인들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3-06-21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