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추징법’ 법사위 통과…6월국회서 처리될듯

‘전두환추징법’ 법사위 통과…6월국회서 처리될듯

입력 2013-06-26 00:00
업데이트 2013-06-2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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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불법취득 재산에 대한 추징 시효를 늘리고 제3자로까지 추징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전두환 추징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성동 새누리당 간사(왼쪽)와 이춘석 민주당 간사가 지난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두환추징법안’에 합의한 내용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DB>>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성동 새누리당 간사(왼쪽)와 이춘석 민주당 간사가 지난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두환추징법안’에 합의한 내용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DB>>


이에 따라 이 법안은 6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이 최종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10월로 만료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환수 시효는 오는 2020년 10월까지 연장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처리, 본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불법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추징 범위를 본인 뿐 아니라 가족 등 제3자로 확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추징금 집행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검사가 ▲관계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 청취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에 대한 서류 등 제출 요구 ▲특정금융거래정보와 과세정보,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 ▲기타 사실조회나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고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다만 민주당 등 야당 발의안에 포함됐던 ‘노역형’ 부과 부분은 제외됐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전라북도로 이전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공단의 주된 사무소와, 기금이사가 관장하는 부서의 소재지를 전북으로 명시, 국가 균형발전과 혁신도시 건설의 취지를 살리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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