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체포동의안 처리 초읽기] “4일 D데이” 표결 서두르는 與… “절차대로” 명분 고민했던 민주

[이석기 체포동의안 처리 초읽기] “4일 D데이” 표결 서두르는 與… “절차대로” 명분 고민했던 민주

입력 2013-09-04 00:00
업데이트 2013-09-04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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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상임위 뒤 본회의’ 개최 합의

새누리당은 체포동의요구안 처리의 디데이를 4일로 확정했다. 혐의의 중대성·시급성을 근거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5일로 넘어가면 자칫 ‘72시간 이내 표결’ 처리 시한을 놓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정보위와 법제사법위를 우선 열자는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한 것도 이러한 배경이 반영됐다.
심상정(가운데) 정의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석기 의원은 불체포 특권에 연연하지 말고 스스로 수사기관을 찾아 수사를 청하는 것이 도리”라는 발언을 하고 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아침 라디오방송에서는 “충격에 빠진 국민에게 석고대죄의 심정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왼쪽부터 서기호 의원, 심 원내대표, 김제남 원내대변인.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심상정(가운데) 정의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석기 의원은 불체포 특권에 연연하지 말고 스스로 수사기관을 찾아 수사를 청하는 것이 도리”라는 발언을 하고 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아침 라디오방송에서는 “충격에 빠진 국민에게 석고대죄의 심정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왼쪽부터 서기호 의원, 심 원내대표, 김제남 원내대변인.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최경환 원내대표는 3일 “국가 안위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수사기관이 엄정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늦어도 4일까지는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개최될 것을 예상하고 당론 확정 등을 위해 오후 2시 의원총회 일정을 잡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명분’을 고민했다. 새누리당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원치 않았다. 이 때문에 체포동의안에 앞서 ‘절차’를 강조하며 정보위와 법사위 우선 개최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민 상식에 반하는 녹취록 내용에 대한 철저하고 중립적 수사가 필요하며 정보위 개최 등 사실 관계에 대한 정확한 확인절차를 거쳐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당 지도부는 정보위·법사위 간사에게 상임위 개최 여부 결정 권한을 일임했다. 정보위에서는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 내용이 맞는지 등 최소한의 절차는 확인하고 처리해야 한다”고 했으나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수사가 진행 중인데 정보위를 열어 정쟁으로 가져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맞섰다. 법사위는 그 반대였다.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체포동의안 처리가 시급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선결요건으로 주장한다면 수용하겠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수사 주체가 국가정보원이기 때문에 담당 상임위인 정보위를 열지 않으면서 법사위를 여는 것은 맞지 않다”며 반대했다.

여야가 사실상 이미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로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상임위 개최 여부를 두고 기싸움을 벌인 것은 그만큼 민주당의 고민이 깊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요구를 즉각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면 ‘종북’ 이미지와의 단절은 꾀할 수 있지만 장외투쟁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한편 새누리당이 “‘민혁당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 의원이 2005년 광복절에 사면복권됐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었다”고 언급한 데 대해 문 의원은 “이번 사건도, 또 이번 사건에 대한 반응도 한 30년 전 옛날로 돌아간 것 같다”면서 “옛날 변호사 시절에 주사파 사건 변론도 했었는데 그것도 다 책임지라고 할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3-09-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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