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임신중 과로사망 여군 ‘순직’ 인정해야”

권익위 “임신중 과로사망 여군 ‘순직’ 인정해야”

입력 2013-09-10 00:00
업데이트 2013-09-10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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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에 과로로 숨진 여군 장교를 순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권익위는 “지난 2월 강원도 최전방 부대에서 근무하던 도중 뇌출혈로 숨진 이신애 중위(사망 당시 28세)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 중위는 지난해 9월께 임신 사실을 부대에 보고했고, 부대는 정상적인 진료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하지만 이 중위의 근무지가 최전방이어서 산부인과 진료를 받으려면 왕복 3시간이 걸렸고, 부서장 공석으로 인한 대리업무, 훈련 준비 등이 겹치면서 사망 한 달 전 50시간이 넘는 초과근무를 하다 혹한기 훈련을 하루 앞두고 뇌출혈로 사망했다.

당초 육군본부는 “이 중위의 뇌출혈이 임신성 고혈압으로 인해 발생했고, 군 복무가 임신성 고혈압의 발생이나 악화에 영향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며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권익위는 이 중위가 사망 한 달 전 마지막 산부인과 검진에서 문제가 없었고, 지휘관 교체 및 부서장 대리 업무 등 업무부담이 급격히 늘어난데다 주변에서 이 중위가 임신 전후 동일하게 임무를 수행했다고 진술한 점, 의료 자문결과 과로가 임신성 고혈압 진행에 악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급격한 직무 과중 등으로 뇌출혈과 임신성 고혈압이 발생하거나 악화됐다고 판단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난해 7월 관련규정 개정 이후 국방부는 권익위의 권고가 있으면 순직 여부를 재심의한다”며 “이번 권고로 이 중위의 순직이 인정돼 8천여명에 달하는 여군의 권익이 한 단계 더 보호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중위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에 이어 3대째 장교로 복무한 군인 가족 출신이며, 본인은 숨졌지만 아이는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출생했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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