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두환측 추징금 납부에 “늦었지만 다행”

여야, 전두환측 추징금 납부에 “늦었지만 다행”

입력 2013-09-10 00:00
업데이트 2013-09-1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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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0일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미납 추징금 1천672억원을 모두 자진 납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환영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논평에서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이라면서 “무엇보다 사회 정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현 정부가 추징금 환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민 대변인은 “검찰은 미납 추징금 납부 이후에도 조세포탈이나 재산 국외도피 등 전 전 대통령 일가의 혐의에 대해 수사를 계속 진행해 불법·부정을 저지르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끝까지 책임을 물어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관영 대변인은 “대단히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라면서 “이번 사건이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 세우고 사필귀정을 보여주는 새로운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영근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전 전 대통령과 ‘특수관계’였던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을 겨냥, “한때 자신의 장인이었던 전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건에 대해서 한마디 할 것을 촉구한다”며 연일 대야공격수로 나서고 있는 윤 수석부대표의 ‘개인사’를 거론해 공격를 퍼부었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현관에서 가족 대표로 대국민 사죄문을 발표하며 미납 추징금을 검찰에 모두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6월 공무원의 불법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시효를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범인 외 가족을 비롯한 제3자가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도 추징할 수 있도록 추징대상도 확대하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환수시효가 10월에서 2020년 10월까지로 7년 연장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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