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합·사전심의로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

정부, 통합·사전심의로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

입력 2013-10-10 00:00
업데이트 2013-10-1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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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총리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코넥스 활성화 방안도 마련

정부는 10일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 활성화 방안과 함께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날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코넥스 상장기업에 투자한 벤처캐피탈의 양도 차익을 비과세하고 투자제한(총 출자금의 20% 이내)을 완화해 상장주식에 대한 수요를 확충하며 코넥스 상장기업 수를 올해 말까지 50여개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정 총리는 “이번 방안은 지난 3개월 동안의 코넥스 시장 운영 평가를 바탕으로 마련한 것”이라며 “열정과 기술은 있으나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에 코넥스가 원활한 자금공급처가 돼 많은 성공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지속적으로 제도보완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또 “중소·벤처기업과 창업지원은 우리 경제 부흥의 원동력이므로 코넥스 시장에 대한 참여의지를 높이는 노력과 함께 국민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그동안 복잡한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로 인한 시간과 비용 낭비, 각종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각종 위원회 심의를 하나로 통합하고 협의도 일괄적으로 진행해 인·허가 기간도 줄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3개 위원회가 통합 심의를 진행할 경우 3만㎡이상 개발행위 허가에 걸리는 기간이 현행 110일에서 50일로 60일 이상 단축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기존에는 위원회 1개 심의시 최소 30일 이상이 필요했다.

정부는 또 토지이용 인·허가 협의기간 등도 법령에 명시하고, 준비서류가 미비하더라도 인·허가 여부의 확인이 가능한 ‘사전심의제도’를 도입해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 총리는 “토지이용 인·허가는 국토의 보전과 개발에 매우 중요한 제도임에도 복잡한 조건과 절차규정으로 많은 불편·불만을 야기하는 것은 물론 기업투자에도 걸림돌이 돼 왔다”며 “세부사항은 제도의 취지를 살려 부처 간 조율을 거쳐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밖에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AI)의 재발 방지를 위해 방역대책상황실의 24시간 가동 및 중앙기동점검반을 확대·편성하기로 했다.

특히 백신접종이 중요한 구제역에 대해서는 취약농가의 접종 여부를 집중 점검·단속하고 AI에 대해서는 철새도래지와 공항만 등을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지금부터 (세계동물기구에서 구제역 청정국을 결정하는) 내년 5월까지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관계부처의 철저한 대비와 함께 지자체·축산농가 및 국민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회의에 앞서 정 총리는 “도로명주소 전면사용과 국가기초구역 제도가 내년 초에 시행되지만 국민편의를 증진하려는 취지와 달리 제도시행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이 먼저 이해할 수 있도록 각 부처 협업방안을 조속히 마련한 뒤 국가정책조정회의 논의를 통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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