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검사동일체 원칙’ 공방…13년 전 한나라당 “검사동일체 원칙 제한” 법안 발의

여야, ‘검사동일체 원칙’ 공방…13년 전 한나라당 “검사동일체 원칙 제한” 법안 발의

입력 2013-10-24 00:00
업데이트 2013-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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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곤(오른쪽) 서울 중앙지검장과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원 대선·정치 개입 사건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여야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지는 가운데 조 지검장은 답변 도중 감정에 북받쳐 눈물을 흘렸고, 윤 지청장은 눈을 감은 채 생각에 잠겨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조영곤(오른쪽) 서울 중앙지검장과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원 대선·정치 개입 사건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여야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지는 가운데 조 지검장은 답변 도중 감정에 북받쳐 눈물을 흘렸고, 윤 지청장은 눈을 감은 채 생각에 잠겨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국정원 댓글 정치개입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수사팀 배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항명’과 ‘수사외압’이라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검사동일체 원칙’이 도마 위에 올랐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23일 “검찰의 내분, 항명에 마음이 착잡하고 검사 출신으로서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럽다”면서 “검사 동일체 원칙은 핵심적인 가치로 만일 무너지면 검찰도 함께 무너질 텐데 요즘에는 밑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도 “검사의 기본적 직무집행 원칙인 검사동일체 원칙의 명백한 위배”라고 말했으며 김기현 정책위의장 역시 “검찰 조직은 상명하복 조직”이라고 거들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으로 전날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집중 질의한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이견이 있을 때 상사 의견이 전적으로 우선한다는 게 검사동일체 원칙이다. 검사동일체 원칙은 형사소송법 첫머리에서 배우는 기본적 내용이다”라고 검사 출신 의원으로서 소신을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검사동일체 원칙보다) 검찰의 수사 독립성을 강조하는 것이 국민의 요구이고 검찰 개혁의 주축이 돼야 한다”면서 “국정원의 정치개입 문제가 본질은 간데없이 동일체 원칙만 남아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새누리당은 검사동일체 원칙을 내세워 검찰은 ‘상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모든 검사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시절인 2000년 11월, 안상수 의원은 ‘검사의 상명하복 규정 삭제’ 및 ‘검사동일체 원칙 제한’을 내세운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기춘, 김무성, 서청원, 이재오, 황우여 의원 등 같은 당 132명의 의원들은 안상수 의원의 해당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서명했다.

해당 법안 제안 이유에는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국민의 염원이자 법치주의 정착을 위한 시대적 요구이므로 검찰의 경직된 상명하복 관계를 완화하고,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제한을 가한다”고 적혀 있다.

10여년이 지나 여야의 위치가 바뀐 지금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변모하면서 ‘검사동일체 원칙’에 대한 입장도 180도 달라진 것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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