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독법’ 논란 신의진 의원측 “규제법안 아닌데…”

‘게임 중독법’ 논란 신의진 의원측 “규제법안 아닌데…”

입력 2013-11-06 00:00
업데이트 2013-11-0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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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진 새누리당 의원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게임 중독법’이 게임 업계는 물론 네티즌들의 큰 반발에 부딪친 가운데 신 의원측은 6일 “해당 법안이 규제법안이 아닌데 규제법안인 것처럼 알려져 비난 받는 점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햤다.

‘게임 중독법’이라고 알려진 이 법안의 정식 명칭은 ‘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으로 게임을 마약, 알코올, 도박 등과 더불어 ‘4대 중독’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게임업계는 “게임에 대한 사실상의 사망 선고”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네티즌들의 시선 역시 따가운 상황이다.

이날 신 의원의 홈페이지는 접속자 폭주로 마비됐으며 공식 블로그에는 원성 섞인 댓글이 빗발치게 올라오고 있다. 한국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가 실시하는 ‘중독법 반대’ 서명운동에는 누리꾼 12만명이 동참했다.

하지만 신 의원측은 언론과의 통화 등을 통해 “‘게임중독법’이라는 명칭을 만들지 않았고 ‘게임은 마약이다’라는 규정도 하지 않았다”면서 “심지어는 이걸 가지고 벌금을 징수하려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또 “게임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중독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다”라면서 “게임, 알코올, 도박, 마약 등으로 중독된 사람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관리를 해야한다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신 의원측은 게임 업계의 반발에 대해서도 “규제 법안이라고 한다면 해당 내용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법안에는 처벌 관련 내용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게임을 마약과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비난도 오해라는 설명도 했다. 신 의원측은 “게임을 마약처럼 취급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마약법을 위반했을 때처럼 강력한 처벌 조항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게임 중독은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면서 “이에 따라 극단적으로 중독된 것으로 판명된 사람을 관리해주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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