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기본질서 위배정당 헌재심판으로 해산시켜야”

황우여 “기본질서 위배정당 헌재심판으로 해산시켜야”

입력 2013-11-06 00:00
업데이트 2013-11-06 10:0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6일 “우리 헌법은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세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방어적 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정당을 헌법재판소 심판으로 해산시키는 게 바로 그 본질”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부가 전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헌재에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을 제출한 것을 거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특히 “여야 정치권은 헌재의 심판 결과를 지켜보면서 이를 절대로 존중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번 헌재의 심판을 통해 정치의 바깥 테두리를 분명히 하는 동시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울타리 안에서 굳건히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독일을 예로 들면서 “서독 당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정당 및 단체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는 안보법 체계를 갖추고 있었고 이를 토대로 1951년 사회주의제국당, 1956년에 독일공산당을 해산했다. 통일 이후에도 자유독일노동당, 민족연맹의 정당자격을 박탈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황 대표는 “가정 내 아동학대로 인해 초등학생, 아동이 숨지는 끔찍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발방지대책 마련과 함께 아동체벌,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가 2011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을 위한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교사와 의사, 구급대원 등 22개 직군을 신고의무자로 규정했는데 이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고 과태료조차 단 한 건도 부과된 적이 없다”면서 “불고지죄 고지 등 아동학대 처벌 관련 제·개정안 3건이 법사위에서 논의 중인데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