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상고심 진행중… 곧 진실 밝혀질 것”

정두언 “상고심 진행중… 곧 진실 밝혀질 것”

입력 2013-11-26 00:00
업데이트 2013-11-26 00:1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구치소 석방 후 의정활동 재개

이미지 확대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지난 23일 구속 취소로 석방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이 25일 지인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일로 ‘활동’을 재개했다. 그는 “지난 열 달이라는 시간은 저에게 부족했던 인내와 관용을 연마할 수 있는 매우 소중한 시간이었다”면서 “그동안 저를 걱정해 주신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적었다. 이어 “아직 상고심이 진행 중인데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믿는다. 새로운 각오와 겸허한 자세로 더욱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 측 관계자는 “구속 취소 이후 가까운 분들에게 인사를 대신해 보낸 것”이라고 전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9월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서 정치자금 1억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지난 1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러나 2심에서 징역 10월로 감형됨에 따라 형량을 모두 채운 지난 23일 자정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정 의원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 의정활동이 가능하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새누리당 의원 총회와 국회 대정부질문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3-11-26 4면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