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태풍피해 지원 파병안 각의 통과

필리핀 태풍피해 지원 파병안 각의 통과

입력 2013-11-26 00:00
업데이트 2013-11-2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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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부 폐지·反부패부 신설’ 개정안도 가결

정부는 26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태풍 하이옌 피해를 본 필리핀의 재해 복구를 위한 국군부대 파견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필리핀 파병 부대의 임무는 피해지역의 재해 복구 및 인도적 지원활동으로, 규모는 540명 이내이고 파견 지역은 필리핀 남부 태풍 피해지역 일대다.

파견기간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이며 정부 결정에 따라 파견기간의 종료 이전에도 철수가 가능하다.

부대 지휘권은 한국군이 보유하며 우리 합동참모의장이 작전을 지휘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29건, 일반안건 5건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법률안 중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법안 명칭을 ‘기부문화 활성화 및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모범기부자 포상 및 공공시설 이용 우대 등의 예우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또 현재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경우가 국제구제·재난구휼·자선 등 11개 분야로 제한돼 있지만 앞으로는 종교활동·불법행위·공공질서·공중도덕 등을 현저히 침해하는 목적의 사업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부금품 모집·사용내역은 기부(나눔) 포털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대통령령안 중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금액을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화한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세 차례 이상 안전점검을 미실시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대검찰청의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반부패부를 신설하는 한편,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 제4부를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은 등록기준이 30실 미만으로 완화된 소형호텔업을 신설, 호텔 객실 공급의 확대와 더불어 관광숙박업 서비스의 다양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또 의료호텔업을 신설해 의료관광객 숙박시설(메디텔)의 건립을 촉진하고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의료관광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의료법인의 숙박업 운영 제한을 완화했다.

아울러 현재는 주거지역 내 자리 잡는 호텔업은 폭 12m 도로에 4m 이상 연접(連接)하도록 돼 있지만, 개정안은 주거지역 내 입지하는 호텔업 중 배낭족 등을 대상으로 하는 호스텔업과 소형호텔업은 폭 8m 도로에 4m 이상 연접하면 되도록 했다.

이밖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 관련 정보를 복지부가 구축·운영하는 정보공개시스템에 공시토록 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시설(운영정지 및 시설폐쇄) 및 아동학대 원장·보육교사(자격정지 및 취소)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못박았다.

이와 관련, 정부는 복지부와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3년(시설폐쇄·자격취소시) 또는 운영·자격정지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관련 내용을 게재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외교부에서 ‘11월 한ㆍ러 정상회담 주요 결과 및 후속조치 계획’,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연해주 진출 영농기업의 생산확대 및 국내반입 활성화 방안’, 법제처에서 ‘2013년도 하반기 발굴 법령정비과제 현황 및 추진계획’을 각각 보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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