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 한국 정부가 추가 보상안’ 대두

’강제징용 피해 한국 정부가 추가 보상안’ 대두

입력 2013-11-26 00:00
업데이트 2013-11-2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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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강제징용 배상’ 추가입법 필요성 정부 내 제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추가 입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한 민사소송이지만 우리 정부가 나서서 개인 청구권 배상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이 주장의 요지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배경에는 법원 최종 판결에서 개인청구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청구권까지 소멸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대법원의 지난해 5월 판결(파기환송)에 이어 올 7월 이후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의 민사소송 판결이 잇따르고 있어 법원의 최종 결론이 지금과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법원이 개인 청구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최종 판단을 하면 정부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하는 상황이 된다.

한 정부 소식통은 26일 “현재 진행되는 사안은 민사소송으로 정부를 직접 구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판결 근거가 정부의 기존 입장과 차이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해 당연히 정부도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 내에서는 정부가 개인 청구권에 대한 기존 입장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청구권 문제는 해결됐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는데 이를 변경하는 것이 국제법적으로 납득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특히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거나 한일 청구권협정상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중재위 구성을 요구할 경우 성사 여부와 무관하게 국제사회에서 우리 정부의 입지가 크게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다른 정부 소식통은 “50년 가까이 유지해온 기존 입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아니면 결국 우리가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법원이 최종적으로 일본 기업에 대해 배상 판결을 내리고 이것이 이들 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강제 집행 등으로 이어질 경우 한일간에 심각한 투자 분쟁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깔려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 우리가 우위를 갖기 위해서라도 강제징용 청구권 문제는 스스로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이미 국제법적으로는 종결된 문제로 국내 상황이 바뀌었다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국가의 태도가 아니다”면서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일본에 넘길 사안이 아니고 정부가 입장을 정확히 밝히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강제징용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추가 입법이 정부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다.

이는 사망·부상자를 주 대상으로 한 ‘대일 민간청구권 보상법(1974년)’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특별법(2010년)’에서 더 나아가 보상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입법을 통해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를 보상하는 방안이다.

다만 이런 조치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꼽힌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법원의 최종 판결을 대비해) 여러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개인 청구권 문제는 협정문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 (대응 방안 마련이)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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