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노동자 직접고용 툭 하면 파업” 새누리 김태흠 의원 사과

“청소노동자 직접고용 툭 하면 파업” 새누리 김태흠 의원 사과

입력 2013-11-28 00:00
업데이트 2013-11-2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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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국회 청소노동자에 대한 발언으로 질타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이 정식 사과했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질의에서 언급한 ‘국회 청소용역근로자 직접고용 재검토’ 발언과 관련해 “직접고용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진의가 어떻든 아주머님들께는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김태흠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국회 청소노동자 김영숙 씨와의 전화연결에서 이같이 밝히고 “오늘 중에 시간이 되면 아주머니들 계신 곳으로 찾아뵙겠다”고 말했다.

김태흠 의원은 발언 취지에 대해서 “국회에서 아웃소싱으로 일하는 청소용역 계약이 금년말 만료돼 직접 고용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직접 고용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런 문제를 민주당에서 마치 비정규직과 정규직으로 연관된 문제라고 하면서 마치 제가 약자를 보호하지 않은 듯 악의적으로 왜곡해 선전선동하는 것”이라면서 “파업 권리가 인정되면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을 우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게 비정규직이냐 정규직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을 아웃소싱하느냐 직접 채용하느냐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태흠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 운영위에서 국회 사무처를 대상으로 질의하면서 “무기 계약직 되면 노동 3권이 보장돼요. 툭 하면 파업 들어갈 텐데 어떻게 관리하겠어요”라고 발언, 이를 민주당이 강력 비판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한편 민주노총과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7개 노동·여성단체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국회 청소노동자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고 이들의 직고용에 앞장서라”면서 “대한민국 헌법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을 명시하고 있는데 김태흠 의원 발언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헌법조차 모르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발언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 의원을 원내부대표직에서 사퇴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이들은 “현실적으로 고용불안 때문에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권은 제약될 수밖에 없다.”라며 “국회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다 확실하게 보장하는 법을 고민하는 곳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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