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황교안·서남수 해임안 본회의 상정 합의

여야, 황교안·서남수 해임안 본회의 상정 합의

입력 2014-02-12 00:00
수정 2014-02-1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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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 與 반대로 부결될 듯…집단퇴장 가능성도

여야는 12일 국회 본회의에 민주당이 제출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이날 오후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마친 뒤 곧바로 상정될 예정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오후 본회의 재개를 앞두고 의사일정에 대해 협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해임건의안 처리 결의를 다진 민주당은 ‘오후 대정부질문을 보이콧하겠다’고 새누리당을 압박해 겨우 동의를 얻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원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해임건의에 반대하고 있어 표결이 이뤄지더라도 부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또 상정되더라도 새누리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집단퇴장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표결에 참여한 의원이 재적의원(298명)의 과반(150명)을 넘지 못하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성립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되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두 장관 해임건의안은 사실상 자동폐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72시간 이내에 표결처리되지 않으면 자동폐기된 것으로 간주되는데, 13일에는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없기 때문이다.

앞서 민주당은 작년 11월에도 황 법무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했지만 표결에 이르지 못한 채 자동폐기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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