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언할 수 없는 잘못...”무라야마 전 총리, 90세 노정치인에 경배를...”

형언할 수 없는 잘못...”무라야마 전 총리, 90세 노정치인에 경배를...”

입력 2014-02-13 00:00
업데이트 2014-02-13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형언할 수 없는 잘못 무라야마 전 총리

위안부 할머니 찾은 무라야마 日 전 총리
위안부 할머니 찾은 무라야마 日 전 총리 무라야마 도미이치(오른쪽·90) 전 일본 총리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작품전’에 들러 위안부 피해자 강일출(왼쪽·87) 할머니로부터 2004년 별세한 위안부 피해자 김순덕 할머니의 작품 ‘못다핀 꽃’을 건네받고 있다. 일본 전·현직 총리가 위안부 피해자를 직접 만난 건 처음이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의 뜻을 담은 ‘무라야마 담화’의 주인공 무라야마 전 총리는 심상정(오른쪽에서 두 번째) 정의당 원내대표의 초청으로 이날 방한해 2박 3일 일정을 소화한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12일 오후 인터넷에서는 생소하게도 ‘형언할 수 없는 잘못’이 주요 검색어로 등장했다. 무라야마 도미이치(90) 전 일본 총리가 일제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여성의 존엄을 빼앗은 형언할 수 없는 잘못” 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무라야마 전 총리의 형언할 수 없는 잘못 발언이 알려지면서 국내 네티즌들은 왜 그와 정반대인 아베 신조가 총리가 됐는지 안타깝다는 의견이 많았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방한 이틀째인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올바른 역사인식을 위한 한일관계 정립’ 강연회에서 이렇게 발언했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어제 한국에 입국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만나보니,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 내에서) 여러 이상한 망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참 부끄럽다”며 “일본 국민 대다수는 저희가 나빴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다. 한국 국민들도 이 점을 인식해 달라”고 강조했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자신이 침략전쟁과 식민지 정책으로 아시아 국가에 큰 피해와 고통을 준 것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내용을 담아 발표한 ‘무라야마 담화’를 일본 정부가 계승해야 한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다.

그는 “아베 총리는 국회에서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한다’고 표명한 바 있다”며 “이를 존중하며 그대로 실행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에서는 국민 전체가 이를 계승해야 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담화를 부인하는 각료가 있다면 각료를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라며 “아베 총리도 담화를 계승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담화를 발표할 때에도 만일 부결되면 사퇴하겠다는 각오로 나섰다”며 “발표 후 일본 내 일부에서 ‘매국노’라는 비판까지 들었지만, 누가 매국노인지 반문하고 싶었다. 이 담화는 일본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일본의 젊은 세대 중에는 역사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윗 세대가 이들에게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며 “역사교육과 관련해서도, 일본의 평화 헌법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무라야마 전 총리의 형언할 수 없는 잘못 발언에 대해 네티즌들은 “형언할 수 없는 잘못, 상당수 일본인은 무라야마 할아버지의 말씀처럼 이렇게 인식하고 있으리라 믿는다”, “형언할 수 없는 잘못 발언한 무라야마 전 총리 장수하세요” 등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