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미방위 정상화’ 합의…기초연금은 절충 실패

여야, ‘미방위 정상화’ 합의…기초연금은 절충 실패

입력 2014-02-24 00:00
수정 2014-02-2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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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공정성법안·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동시 처리키로

여야는 24일 6개월째 ‘입법 제로(0)’를 기록하는 등 파행을 겪고 있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법안심사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이같이 결정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이 요구한 휴대전화 시장의 투명화를 위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과 민주당이 요구한 공영방송 사장 인사청문회 도입 및 해직언론인 복직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공정성 관련 6개 법안을 함께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나머지 미방위 계류법안에 대한 심사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방위는 새누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유승희 의원간 협의를 거쳐 이르면 25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재개할 방침이다.

미방위는 지난 18일 방송공정성 관련 법안의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으로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파행된 후 법안 심사가 전면 중단됐다.

이로 인해 미방위는 지난해 정기국회와 연말 임시국회에서 단 한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한 데 이어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법안을 전혀 통과시키지 못할 우려가 제기돼왔다.

그러나 여야는 이날 협의에서 기초연금 도입방안에 대해선 기존 견해차만 확인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기초연금 수혜 대상을 소득 하위 70% 노인에서 75%로 확대하는 방안 등 기초연금 여·야·정 협의체가 전날까지 진전시킨 안을 토대로 절충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계속 논의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매월 기초연금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고수한 반면, 민주당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에 반대하는 동시에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도 연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하는 문제를 비롯해 기초연금 수혜대상 확대와 관련해서도 시각차가 커 성과가 없었다”며 “야당과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현재 기초노령연금법에서 국민연금 A값(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라고 돼 있는 연금액을 10%로 바꾸는 ‘원포인트’ 개정을 하면 20만원을 일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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