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월북한 남한사람이 계속 눌러살겠다고 하자…

北, 월북한 남한사람이 계속 눌러살겠다고 하자…

입력 2014-09-05 00:00
업데이트 2014-09-05 22:5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월북 南주민 11일 판문점 통해 인도할 것”

북한이 5일 제3국을 통해 월북한 남측 주민을 판문점을 통해 돌려보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는 이날 “우리 측 지역에 불법 입국한 남측 주민을 오는 11일 판문점을 통해 남측에 인도할 것이라는 내용의 통지문을 남조선 적십자사 앞으로 보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이미지 확대
北 김정은, 윤활유공장 시찰
北 김정은, 윤활유공장 시찰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천지윤활유공장을 현지지도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5일 전했다. 김 제1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제품의 국제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월북한 사람은 경기도 안성시에 사는 김모씨로 생계가 어려워 제3국으로 나왔다가 북한에 불법 입국했으며 북측 해당기관에 의해 단속됐다고 중앙통신이 전했다.

중앙통신은 “김씨는 불법입국한 범죄사실을 솔직히 인정하면서 남측에 있는 부인과 자식을 데려다 공화국에서 함께 살게 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우리 해당기관에서는 그를 설득해 남측 지역으로 돌려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판문점을 통해 11일 김씨의 신병을 인수하겠다고 북측에 통보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우리 국민의 신병을 인수한 이후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입북 경위 등에 대한 확인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에도 불법입북한 우리 국민 6명을 판문점을 통해 우리 측에 송환했으며 정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체포해 입북 경위와 억류 상황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 구속기소 등의 사법조치를 했다.

국가보안법 제7조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