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불법의료광고 3년새 3배 증가…단속은 미비”

남인순 “불법의료광고 3년새 3배 증가…단속은 미비”

입력 2014-09-14 00:00
업데이트 2014-09-1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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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광고 등 의료광고 급증에 따라 불법의료광고도 늘고 있지만 정작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 제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광고 심의건수는 지난 2011년 5천건에서 지난해 1만5천827건으로 3배 이상(217%) 증가했다.

이 중 성형광고는 2011년 618건에서 지난해 4천389건으로 7배(61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광고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해 자체 적발한 불법의료광고도 2011년 640건에서 지난해 1천997건으로 3배가량 증가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의료법상 의료광고 금지 규정이나 광고 심의 규정을 위반해 행정처분이나 형사 고발된 경우는 고작 145건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남 의원은 “의료광고는 국민 건강이나 생명과 직결되고 매년 의료분쟁조정이나 부작용피해접수가 속출하는데도 책임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불법의료광고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복지부나 지자체에서 의료광고를 관리하기가 어렵다면 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의 모니터링 결과를 연계하는 체계적인 시스템만 갖춰도 단속이 쉬울 것”이라며 “역기능이 우려되는 의료광고 완화계획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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