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한 영세업체 근로자에 임금보상 빨라진다

도산한 영세업체 근로자에 임금보상 빨라진다

입력 2014-09-16 00:00
업데이트 2014-09-1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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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의결…해저 송유관 등 안전점검 않으면 과태료

앞으로 도산한 영세업체에서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들은 ‘체당금’(도산한 기업 근로자에 게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임금)을 더 수월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체당금 지급 기준에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가 월급을 3개월간 못 받은 경우를 추가했다.

이는 영세업체들이 체당금 지급 요건의 하나인 사업주의 임금지급 능력 상실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해 근로자가 체당금을 제대로 못받는 현실을 고려한 조처다.

개정안에 따라 영세업체 근로자들은 위의 조건만 충족하면 임금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서류 없이도 체당금 신청 자격을 증명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업 폐지 여부는 따로 검토를 받아야 한다.

현재 체당금은 기업이 도산한 경우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미지급 임금 3개월분과 미지급 퇴직금 3년분을 보장해 주는 내용으로 운영되고 있다.

회의에서는 해저 송유관 등으로 인한 해양오염 사고를 예방하고자 관련 해양시설 소유자가 안전점검을 하지 않았을 때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됐다.

아울러 어린이활동을 주 용도로 하는 공간이 연면적을 33㎡이상 증축하거나 보육실의 면적을 70㎡이상 수선할 경우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반드시 검사받도록 한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법무부는 ‘파산자의 원활한 재기를 위한 법제정비’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을 각각 보고했다.

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21건, 일반안건 2건이 심의·의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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