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수령액 “소득 재분배 기능 포함” 공무원 사회 불안감 증폭

공무원연금 수령액 “소득 재분배 기능 포함” 공무원 사회 불안감 증폭

입력 2014-09-27 00:00
업데이트 2014-09-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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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논란.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경찰 명예퇴직.
연금개혁 논란.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경찰 명예퇴직.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새누리당과 한국연금학회가 공동 주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 정책토론회에서 방청석을 가득 메운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연금개혁 반대” “새누리당 해체” 등의 구호를 외치며 야유를 퍼붓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경찰 명예퇴직’ ‘연금 개혁논란’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연금 개혁논란이 계속되자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에 소득 재분배 기능을 포함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경찰 명예퇴직 열풍이 부는 등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공무원 사회가 불안감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한구 의원은 25일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국민연금처럼 공무원연금도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갖추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기돼 이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위 산하 공적연금개혁분과 위원장인 이철우 의원도 “국장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은 한 달에 받는 연금액이 300만~400만원대에 이르지만,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수령액은 150만원 수준으로 너무 격차가 크다”며 “하위직들의 노후 생계를 보장하려면 공무원연금을 하후상박식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저소득자에 비해 고소득자의 수익비(보험료 대비 급여액의 비율)를 낮춰 소득 재분배 기능을 두고 있지만, 공무원연금은 소득에 관계없이 수익비가 같다.

새누리당 특위는 공무원이 낸 기여금에 비례해 정부가 같은 금액을 지원해주는 현행 방식에서 기여금에 관계없이 균등한 액수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기여금이 적은 하위직 공무원들이 과거보다 더 많은 액수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돼 상·하위직 간 연금 수령액 격차가 그만큼 줄어든다.

월 805만원에 이르는 연금적용 소득 상한을 국민연금 수준(408만원)으로 낮추는 것도 유력한 대안 중 하나다. 고액 연금 수령자를 줄여보자는 취지다. 지난해 말 현재 공무원연금(20년 이상 가입자) 수령자 32만 1098명 중 한 달 평균 300만원 이상 받는 경우는 6만 7518명(21%)이고, 400만원 이상 수령자도 1853명(0.6%)에 달한다.

퇴직 후 재취업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공무원들의 연금액을 감액하는 방안도 수정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현재는 소득에 따라 연금 수령액을 50%까지 감액하지만 이를 최대 9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새누리당의 하후상박식 수정안은 공무원노조 측의 반발을 의식한 조치다.

특위는 이르면 다음 주에 자체 수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분과위 간사인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현재 소득 재분배 기능을 포함한 여러 안을 놓고 기술적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위 안이 나오면 추가 당·정·청 회의에서 조율을 거친 뒤 의원총회에서 최종안을 확정하게 된다. 새누리당은 올해 안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내년 2월 또는 4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경찰들 사이에서 명예퇴직 열풍이 불고 있다.

25일 경찰청은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명예퇴직한 경찰 공무원은 1573명, 내달 말 퇴직하겠다고 신청한 경찰관은 67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명예퇴직 신청자는 2500명을 넘을 전망이다. 이는 역대 최다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정부의 ‘공무원 연금법’ 개정으로 인한 여파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경찰관들의 명예퇴직 신청이 급증한 것은 정년까지 몇 년 더 기다리다 연금을 손해보기보다는 서둘러 퇴직하는 게 낫다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직업 특성상 현장 근무가 많다는 부분도 함께 지적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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