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흡족한 답 못 받고 영면”
‘화해재단’ 김태현 이사장 사의, 논란 지속… 해산 수순 가능성김태현 화해·치유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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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국민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분 중 또 한 분이 흡족한 답을 못 얻고 가셨다”고 말했다. 지난달 2일 경기 광주 나눔의집을 방문한 강 장관은 “(당시) 김 할머니는 휠체어를 타고 있었다. 그런대로 건강해 보였는데 또 한 분 돌아가셨구나 생각하니 안타깝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정부의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화해·치유재단의 김태현 이사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화해·치유재단은 2015년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됐지만 합의 내용과 재단 활동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컸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지난 19일 이사회에서 이사장직을 그만두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단은 조만간 정식으로 김 이사장을 사직 처리할 방침이다.
화해·치유재단은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엔(약 108억원)으로 위안부 피해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면서 당사자 동의 없이 지급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여가부가 화해·치유재단의 사업 내용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한 데다 이사장까지 사임하면서 재단은 한·일 합의에 따른 피해자 지원 사업을 추가로 벌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 차원의 위안부 합의 검증과 향후 대응 방향에 따라 해산 수순을 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단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가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 여가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재단을 해산할 수 있다. 여가부 장관은 해산을 결정할 때 외교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화해·치유재단은 여가부 등록 비영리법인이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재단 해산 문제와 관련해 “일단 외교부와 논의해야 하고 10억엔이라는 돈을 낸 일본과도 전혀 논의를 거치지 않고 결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7-07-24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