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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건물주 갑질 막을 법안 국회서 ‘쿨쿨’

가맹본부·건물주 갑질 막을 법안 국회서 ‘쿨쿨’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8-07-15 22:10
업데이트 2018-07-15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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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로열티·임대료 등 우선 해결” 野 “임금 인상 전면 재검토해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고통을 호소하는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국회에 수년째 먼지만 쌓여 가는 소상공인 보호 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15일 나왔다.

현재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인 소상공인 보호 법안으로는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외에도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지역상권 상생발전법 제정안 등이 있다.

가맹본부의 갑질을 막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수십 건도 소관 상임위에 묶여 있다. 대표적으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6년 6월 발의한 개정안은 가맹본부의 리모델링 공사 비용 부풀리기 등을 막고자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도 심사가 더디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2016년 6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 주요 내용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계열회사의 지분 요건을 현행 상장회사 3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소상공인기본법을 발의했다. 이 법은 소상공인에 대해 새로운 정책 대상으로서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소상공인 사업영역의 보호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 처리에 신경 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본사 로열티, 임대료, 카드가맹점 수수료 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과 최저임금 노동자의 다툼이 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으로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반시장적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대통령 공약을 조정해야 한다”며 “경제 상황과 고용 여건, 임금 지급 능력 등을 감안해 최저임금 인상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8-07-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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