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김용균법 후속 대책 합의…석탄발전소 진상규명위 구성

당정, 김용균법 후속 대책 합의…석탄발전소 진상규명위 구성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2-05 16:22
업데이트 2019-02-0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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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김용균법’ 후속대책 발표…발전산업 안전 고용 TF 구성
당정, ‘김용균법’ 후속대책 발표…발전산업 안전 고용 TF 구성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후속대책 당정협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고 김용균씨 사망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해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2019.2.5
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조사위는 오는 6월 30일까지 조사 결과를 제시할 계획이다.

다정은 5일 국회에서 ‘김용균법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진상규명위를 조속히 구성·운영해서 사고가 발생한 구조적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 및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석탄발전소 작업 현장에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2인 1조 시행 등 긴급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적정 인원을 충원하도록 할 방침”이라면서 “향후 공공기관 작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중대 재해사고는 원하청을 불문하고 해당 기관장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사고가 발생한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를 공공기관의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조속히 매듭짓기로 합의했다.

5개 발전사의 정규직 전환 대상 업무를 통합한 하나의 공공기관을 만들고 해당 업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방식이다.

정규직 전환 방식과 임금 산정, 근로 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5개 발전사의 노·사·전(노동자·사용자·전문가) 통합협의체를 통해 논의할 예정이다.

당정은 이를 위해 ‘발전산업 안전강화 및 고용안정 태스크포스(TF·가칭)’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통합협의체를 통해 ‘위험의 외주화 방지’라는 원칙하에 세부 업무 영역을 분석할 계획”이라며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과 근로자의 처우, 정규직화 여부 등 고용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서부발전 등은 유가족에 대한 배상과 인사 및 민·형사상 불이익 금지, 노조 활동 보장 등 원만한 노사 관계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정부는 유족과 시민대책위, 발전사와의 합의가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은 또 노무비 삭감 없는 개편 작업에도 합의했다.

한편 당정은 시민대책위원회와 김용균 씨의 장례를 7일부터 9일까지 삼일장으로 치르기로 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 참석한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은 “유족들이 일찍부터 대통령 면담 요청을 해왔고 대통령도 열린 자세로 만나려고 하고 있다”며 “장례 전이든 후든 유족의 의견이 모인다면 면담 요청은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원식 의원은 “1월 31일부터 시민대책위와 본격 협의를 시작, 2월 들어서도 마라톤 협의는 계속됐다”며 “어제 7시간의 협의 끝에 합의안이 최종 타결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과 정부는 위험에 노출돼 안전과 생명을 위협받는 비정규직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실천을 위해 당정 TF를 구성해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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