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손혜원 의원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9/01/30/SSI_20190130171101_O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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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손혜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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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의원은 고소장에서 “SBS (탐사보도팀) ‘끝까지 판다’팀은 지난 1월 15일부터 ‘손혜원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측근을 통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구매해 4배 이상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총 34건이나 다뤘지만 명백한 허위사실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SBS는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것도 물론이고, 일방의 주장과 추측만으로 사실 확인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이례적으로 첫 보도 후 닷새간 4~5꼭지 이상의 뉴스를 집중 보도했다”면서 “이는 저널리즘의 윤리에 어긋나고 방송의 공적 책임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손혜원 의원은 SBS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법에 정정·반론 보도 및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손혜원 의원 측은 다른 언론사의 허위 보도에 대해서도 고소장 제출 등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선비즈는 지난달 22일 손혜원 의원의 보좌관 조모씨가 관여한 ‘목포 야행’ 사업이 지난해 부당하게 국가 지원을 받게 됐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지만, 이날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을 거쳐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했다.
조선비즈는 조씨가 2016년까지 대표로 있던 사단법인 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가 ‘목포 야행’ 사업을 주관했다고 보도했으나, 언론중재위는 이 사업의 주관사가 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가 아닌 목포시였다는 사실을 인정해 조정 결정을 한 것이라고 손혜원 의원 측은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