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행동연대 “‘아내 걱정’ 배려 전화 특혜”
![자택 나서는 조국 장관](https://img.seoul.co.kr/img/upload/2019/09/27/SSI_20190927092258_O2.jpg)
![자택 나서는 조국 장관](https://img.seoul.co.kr//img/upload/2019/09/27/SSI_20190927092258.jpg)
자택 나서는 조국 장관
조국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19.9.27 연합뉴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27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청법, 직권남용죄, 공무집행방해죄 위반으로 조 장관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사의 인사권자라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법무부 장관이 본인의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 중인 검사에게 전화한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한 외압일 뿐 아니라 실정법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조 장관이 아내의 건강이 걱정돼 검사에게 전화했다고 밝힌 점도 언급하며 “아내가 걱정된다며 배려해달라고 전화할 수 있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또 다른 특혜”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전날 취임 후 처음 출석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검찰이 자택 압수수색을 시작할 무렵 압수수색을 하는 검사 팀장과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있다”고 답했다.
이에 주 의원은 “검사에 대한 인사권과 수사 지휘권을 갖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 일선 검사에게 전화를 한 것은 그 자체로 검사 입장에서는 협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조 장관은 “압수수색을 당한 제 처가 놀라서 연락이 왔길래 처의 상태가 안 좋으니까 좀 차분히 해 달라고 부탁했을 뿐”이라며 “수사를 지휘하지 않았고 압수수색에 대해 어떠한 방해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가장으로서 그 정도 부탁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검사와는 1분 이하, 30초 정도…잘 모르겠지만 짧게 통화했다”고 했다.
반면 검찰 관계자는 “조 장관께서 통화한 검사에게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 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여러 번 했다”면서 “전화를 받은 검사는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하겠다고 수차례 응대하는 과정에서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