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대북제재 예외조치로 남북철도연결 추진 가능“

김연철 “대북제재 예외조치로 남북철도연결 추진 가능“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9-09-27 20:51
업데이트 2019-09-27 20:5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2018 철도정책 세미나에서 남북철도 출발역 후보지로 선정된 광명역 전경. 광명시 제공
2018 철도정책 세미나에서 남북철도 출발역 후보지로 선정된 광명역 전경. 광명시 제공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대북제재 예외조치로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남북철도 연결은 공공인프라에 해당한다”며 “대북 제재결의안을 보면 비상업적 공공 인프라는 제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으면 예외적인 조치로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 남북철도 연결 분야는 1차 조사를 마쳤다”며 “절차를 밟으려면 국회 협상을 비롯해 국제 환경이 뒷받침돼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철도 연결은 남북관계 역사에서 오랫동안 논의해온 사안이고 문재인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량 국가에서의 핵심 사업”이라면서 “국제적으로도 관심이 높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통일부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유념하며 적극적으로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비무장지대(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고 제안한데 대해 “신경제 구상에서 남북 접경 협력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며 “평화경제 특구 같은 산업협력 방안을 포함해 다양한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몽골에서 일본 측을 만나 평양에서 원산까지 신칸센(일본 고속철)을 건설해줄 것을 제안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크게 책임있는 발언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