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도, 정부 부처도 지키지 않는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

대기업도, 정부 부처도 지키지 않는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

남상인 기자
입력 2019-10-04 11:17
업데이트 2019-10-0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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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 산하기관도 위반

다수의 대기업과 일부 정부 부처 산하기관이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어 장애인노동자 고용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부터 받은 ‘장애인 미고용 사업장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간 매출이 수천억원 달하는 여러 기업이 수년간 단 한 명의 장애인노동자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최근 5년간 장애인노동자를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300인 이상 기업은 총 8개다. 이들 매출액 규모만 2조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이상 장애인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은 300인 이상 사업장도 20개로 집계됐다. 이들이 지난해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노동자 수는 298명에 불과했다. 장애인 미고용에 따른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지난해 기준 1인당 월 157만원 수준으로 20개 기업이 납부한 부담금은 56억 3000만원에 그쳤다.

200인 이상 사업장의 고용의무인원은 5명, 300명인 이상 사업장은 8명 수준이다. 상시근로자 수가 200인 이상인 사업장 중 장애인 고용이 단 한 명도 없었던 사업체는 지난해만 196개로 170개였던 2014년보다 26개 늘었다. 지난해는 ㈜NSOK, 자라리테일㈜, 엘코잉크 한국지점 등 세 개 기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1000명을 넘는데도 장애인노동자를 고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조차 장애인 의무고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곳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율은 3.2%로 한국폴리텍(2.46%), 노사발전재단(2.4%), 한국잡월드(1.79%)는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12개의 산하기관 중 14년 이후로 매년 4개 기관이 고용의무를 위반하고 있다.

신 의원은 “장애인 고용은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대기업이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며 “장애인 고용을 회피하는 일부 대기업에 대해서는 이행수준에 따라 고용부담금을 차등 적용하는 등 실효성을 담보할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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