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文의장 “국회의장 권한으로 사법개혁안 꼭 상정”

[속보] 文의장 “국회의장 권한으로 사법개혁안 꼭 상정”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9-10-21 07:28
업데이트 2019-10-21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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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은 21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법안 처리와 관련해 “여야 합의가 최선”이라면서도 “(합의 불발시) 아무것도 안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세르비아·아제르바이잔·조지아 순방을 마치고 이날 귀국한 문 의장은 마지막 순방지인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가진 동행 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여야 합의 불발시 사법개혁 법안의 본회의 상정 계획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문 의장은 “(합의 불발시 법안 상정 여부를) 미리 이야기해 들쑤시면 될 일도 안된다. 국회는 합의에 의해 운영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할 순 없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문 의장은 “‘국회의 계절’인데 국회가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3당 원내대표는 무조건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만나서 협상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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