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논란 피하고 협상시간 더 보장… 표결처리 명분 확보

법적논란 피하고 협상시간 더 보장… 표결처리 명분 확보

이경주 기자
이경주, 문경근, 신형철 기자
입력 2019-10-29 17:52
업데이트 2019-10-30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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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장, 왜 12월 3일로 뒤집었나

하룻밤 새 입장 바꿔… 국회 “예상 못해”
文의장 “잠도 못자며 고민해 내린 결정”
국회입법조사처 8명 중 5명이 택한 날짜
일각 “33일 시간 생겼지만 합의 부정적”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법안 4건의 부의 시점에 대해 자신의 기존 입장이었던 10월 29일을 뒤집고 12월 3일로 전격 결정하자 국회 안팎에서는 예상치 못한 날짜라는 반응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인 10월 29일도, 자유한국당의 입장인 내년 1월 29일도 아니기 때문이다.

전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문 의장은 29일 부의할 것 같은 뉘앙스로 얘기했고 국회 사무처도 29일 아침 부의 준비에 들어갔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10월 29일 아침 부의될 것으로 보고 전날 모든 사무적 준비를 끝낸 뒤 문 의장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의 측근은 “(문 의장이) 잠도 못 자면서 고민해 내린 결정”이라고 전했다.

머리도 정돈하지 못하고 출근한 문 의장은 곧바로 참모진 회의를 한 뒤 12월 3일 부의 결정을 내렸다.

문 의장의 입장 변경에 대해 국회 내에서는 지난주 나온 국회입법조사처의 해석이 큰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많았다. 응답교수 8명 중 5명이 12월 3일 부의에 동의했고 2명은 10월 29일을, 1명은 내년 1월 29일을 꼽았다.

12월 3일을 택한 5명 중 2명은 문 의장의 해석과 같았다. 검찰개혁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 고유법안으로 봤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최대 180일간 상임위 심사와 90일간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후 본회의에 부의되는데, 법사위 고유법안은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두지 않아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4월 30일부터 180일이 지난 10월 29일에 부의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이들은 해당 법안이 사개특위에 있었던 123일간 내용 심사와 체계·자구 심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법사위에 있었던 57일 만으로 심사가 충분치 않았으므로 최소한 체계·자구 심사 기간인 90일이라도 논의하라며 10월 29일부터 나머지 33일간을 더 논의하고 12월 3일에 부의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12월 3일을 꼽은 나머지 3명은 검찰개혁법안은 법사위 고유법안이 아니라고 했다. 해당 법안은 사개특위에서 123일간 심사 후 통과됐고 법사위로 지난 9월 2일 넘어갔으므로, 체계·자구 심사 기간인 90일 후인 12월 3일에 부의하는 게 맞다는 해석을 내렸다.

반면 12월 3일이라는 날짜에 담긴 문 의장의 진짜 의도는 여야가 33일간 최후 협상에 나서라는 요구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다음달 내내 예산안 협상에 나서야 하는 것이 부담이었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었다.

국회 관계자는 “문 의장이 한 걸음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며 민주당의 10월 말 주장과 한국당의 1월 말 주장 사이인 12월 초로 절충점을 찾으면서 표결 처리의 명분을 벌려는 의도로 보인다”면서도 “33일의 시간이 더 생겼지만 합의 가능성은 여전히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10-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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