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필리버스터vs민주당 살라미, 관건은 선착순

한국당 필리버스터vs민주당 살라미, 관건은 선착순

신형철 기자
입력 2019-12-02 15:20
업데이트 2019-12-0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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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한국당에 민주당 살라미로 맞불
정기국회 후 임시국회 누가 먼저 여냐 중요
한국당은 30일 회기를, 민주당은 3일 택해야
양당 대화 단절에 문희상 의장 결정에 달려
국회법상 회기 기간 정하는 기준은 ‘선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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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
발언하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운데)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2.2 연합뉴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두고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하면서 정국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당은 2일에도 필리버스터 철회를 거부하면서 강공을 이어갔다. 민주당도 “한국당과의 협상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면서 맞불을 놓고 있다.

국회 ‘합의체계’가 붕괴되면서 결국 법적으로 의사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회의장의 결단이 중요해졌다. 교섭단체 합의에 따라 의사일정을 결정하지 못하면 결국 임시회를 여는 최종적인 결정권은 국회의장에게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한국당 동시 임시회 신청 가능성?

헌법 47조 1항에 따르면 국회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75명)이 요청하면 소집할 수 있다. 한국당(108명)도 민주당(128명)도 단독으로 임시회 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무제한 토론을 최대한 오래 진행하려고 하는 한국당과, 최대한 짧게 막은 후 다음 임시회를 진행하는 ‘살라미 전술’을 쓰려는 민주당은 각각 임시회 소집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기국회가 무제한 토론으로 막을 내리면 결국 곧장 임시회 소집요구를 하지 않겠느냐”라면서 “한국당과의 협상이 어려워지면 결국 개별적인 임시회 신청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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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청와대 앞 최고위
황교안, 청와대 앞 최고위 단식투쟁을 했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일 청와대 사랑채 투쟁천막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2.2 연합뉴스
●결국, ‘웃픈’ 선착순 임시회 신청 가나

국회법 제5조에 따르면 임시회는 의장의 집회 요구가 있을 때 집회기일 3일 전에 공고할 수 있다. 단, 집회요구가 둘 이상일 경우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하도록 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자 임시회를 신청할 경우 정기국회가 끝난 후 가장 빠른 날을 골라 소집할 것으로 예측되는 배경이다.

국회법은 이처럼 집회일이 같을 때에는 그 요구서가 먼저 제출된 것을 공고하도록 했다. 요구서를 먼저 내는 사람이 ‘임자’가 되는 구조다. 이럴 경우 임시국회 회기를 늘려야 민주당의 법안 처리를 막을 수 있는 한국당은 ‘30일 임시회’를 살라미 전술로라도 법안 처리를 해야 하는 민주당은 ‘3일 임시회’를 관철하기 위해 선착순 경쟁을 하는 웃지 못할 진풍경이 펼쳐질 수도 있다.

국회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의사과에 먼저 내서 접수되는 쪽의 임시회가 열리게 되는 것”이라면서 “법에 명시된 그대로”라고 했다.

●아직 합의 가능성 열려 있어

단, 민주당이 마지막 협상 시한을 2~3일 갖겠다고 선언한 만큼,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직 열려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2~3일 동안 한국당을 포함해 야당과 의견을 나눌 생각”이라며 “만약 한국당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4+1’(민주당)로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도 “결국 한 데 묶어 타결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설명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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