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이제 못 타나...‘타다 금지법’, 국토위 소위 통과

‘타다’ 이제 못 타나...‘타다 금지법’, 국토위 소위 통과

최선을 기자
입력 2019-12-05 16:14
수정 2019-12-0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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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사업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공정위 제동에도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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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관련법 논의하는 교통법안심사소위
‘타다’ 관련법 논의하는 교통법안심사소위 윤관석 소위원장과 위원들이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타다’ 관련 법안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을 심의하고 있다. 2019.12.5 연합뉴스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지만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해 첫 관문은 넘은 셈이다.

여객사업법 개정안은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인 ‘타다’의 운행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겨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린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규정을 담았다.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 이용자가 탑승권을 소지해야 한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되며, 처벌시기는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까지 유예된다.
쏘카 이재웅 대표 연합뉴스
쏘카 이재웅 대표
연합뉴스
공정위는 전날 국토교통부에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낸 데 이어 소위에도 검토 의견을 보내 타다 금지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의견서에서 렌터카와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타다의 영업 방식 자체를 원칙적으로 불법 규정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대여 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여객운송법 제34조(유상운송 금지 등)에 대해 “특정한 형태의 운수사업을 법령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경쟁촉진 및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개정안이 타다의 운행 근거가 된 시행령의 빈틈을 메우고자 한 것이라면, 공정위는 아예 렌터카와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 법률 내용 자체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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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타다
여객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7월 국토부가 발표한 ‘택시 제도 개선방안’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타다는 여객법 시행령 18조에 있는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등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근거로 11인승 승합차를 임차해 기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해 왔다.

택시업계는 타다가 예외조항의 입법 취지를 왜곡해 불법 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토부의 여객사업법 개정안에도, 여당이 발의한 안에도 국민은 빠져 있다. 국민 편익보다 특정 이익집단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다”면서 “혁신의 편에 서달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제발 미래와 전체 국민편익 편에 서주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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